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292.74㎡(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88.9.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1.15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80,0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주거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2년부터 ’90년 사이에 5회이상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나. 관계법령(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 위 예시적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주택 신축판매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3전1801, 93.9.28, 국심 92서2908, 92.11.7 외 다수).
(3) 한편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2-4-6...20에서는 “령 제3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제1호 :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에 해당되는지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137.2㎡를 88.6.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에 앞서 위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88.5.27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고 당해주택을 88.7월경 사실상 준공하였고, 그후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지 않은채 88.9.20 청구외 OOO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형식을 빌어 양도하였고 이부분 또한 다툼이 없다.
(3) 위 다툼없는 사실과 청구인이 ’82년부터 ’90년 사이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을 5회이상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을 주거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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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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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064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