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 적용(경정)
1. OOO세무서장이 2002.10.1. 청구인들에게 한 피상속인 김OO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김OO의 1999년귀속 수입금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은 1999.9.20. 남편 김OO가 사망하자 피상속인 김OO가 운영하던 OO석재(OOOOOOOOOOOO)를 승계받아 운영하고 1999년 귀속 수입금액 OOO,OOO,OOO원에 대해 피상속인 김OO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 김OO가 1999년 1기에 주식회사 OO(OOOOOOOOOOOO)에 OO,OOO,OOO원을 매출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2.10.1.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 김OO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 김OO가 1999년 1년동안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김OO에게 과세하였으나, 1999.9.20. 김OO의 사망으로 사망이후부터는 청구인 김OO이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상속인 김OO에 대해서는1999.1.1.부터 1999.9.20.까지의 수입금액 OOO,OOO,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
(2) 피상속인 김OO 사업기간(1999.1.1~1999.9.20.)에 신고한 필요경비외에 추가로 노무비 OO,OOO,OOO원, 차량유지비 O,OOO,OOO원, 복리후생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이 소요되었는 바, 쟁점경비중 노무비는 급여대장에 의해서,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는 간이영수증 등에 의해서 소요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OO의 남편 김OO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1999.1.1.부터 사망일인 1999.9.20.까지 피상속인 김OO가 수입한 수입금액 OOO,OOO,OOO원을 김OO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쟁점경비중 노무비는 지급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고,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도 지급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업자가 과세기간중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김OO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피상속인 김OO는 1991.10.5.부터 OO석재(OOOOOOOOOOOO)를 운영하다 1999.9.20. 사망하였다.청구인들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을 보면, 피상속인 김OO는 1999.1.1.부터 1999.9.20.까지 424,885,211원에 상당하는 매출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서에는 피상속인 김OO가 위 매출액 외에 주식회사 OO(OOOOOOOOOOOO)에 OO,OOO,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다.(다)위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 김OO는 과세기간중인 1999.9.20.사망한 사실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5조제2항에 의거1999.1.1부터 사망시점인 1999.9.20.까지 김OO가 매출한 수입금액 OOO,OOO,OOO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김OO의 수입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 김OO은 남편 김OO가 1999.1.1.부터 1999.9.20.까지 사업을 하면서 쟁점경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경비 중 노무비 지출근거로 수기로 작성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으나 지급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미비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또한,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OO도 처분청조사시 확인한 확인서(2003.2.13.)에서 증빙이 불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고 확인한 바 있다.(나)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OO가 쟁점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김OO이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고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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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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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114 (<time datetime="2003-06-09">2003.06.09</time> 의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 적용(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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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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