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0103의결일 2008.06.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6.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농지의 취득 후 소유한 17여년은 학생신분으로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의 취득 후 소유한 17여년은 학생신분으로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9.4.4. OOOO OOO OOO OOO OOO 답 2,1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1. 양도하고 2007.5.3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8,374,332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약 18년 6개월 중 성년의 기간이 1년 6월이었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10.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1,266,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는 미성년자이었으나 1968.2.29. 출생하여 1986.4.14.까지 18년 2개월과 1988.9.30.부터 1990.4.4.까지 1년 6개월 합계 19년 8개월 동안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서 생계를 위하여 청구인의 친모인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과 같이 직접 경작하였고, 1970년 및 1980년대의 농촌의 사정상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등 농사일에 관여하였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되었는 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쟁점농지 인근소재지 거주기간이 생후 1년 1개월 정도된 때인 1969.4.4.부터 만 18세 2월된 1986.4.4.까지와 1988.9.30.부터 1990.4.4.까지인 약 18년 6개월 중 미성년이 아닌 기간이 1년 6개월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모친이 경작하였다는 경작현황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9.4.4. 매매를 원인으로취득하여37년 1개월 보유하다가2006.5.1. 양도한 사실 및청구인이 출생한 후 약 1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이OO은 1986.6.6. O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 전입하였음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의 직업란에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86.4.14. OOO OOO OOO OOOOO번지로 전출하였다가 1988.9.30. 재전입하여 1990.4.14.까지 이OO과 동거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인 사실이 청구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이OO이 1992.1.1. OOOO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2007.5.28.자조합원증명서에 나타난다.

(4) 2007.5월경 작성된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이OO은 청구인의 친모로 청구인의 부 김OO이 사망한 후 쟁점농지에서 이OO과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면서 1969.4.4.부터 1986.4.13.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마을대표(이장, 통장) 조OO, 마을운영위원 신OO외 1인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출생일이 1968.2.29.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9.4.4.부터 인근소재지에 거주한 1986.4.14.까지의 약 17년 동안은 학생신분으로서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988.9.30.부터 1990.4.4.까지의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조OO, 마을운영위원 신OO외 1인의 경작확인서 및 이OO이 1992.1.1. OOOO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증명서 만으로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103 (<time datetime="2008-06-02">2008.06.02</time> 의결), "학생 신분 등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7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7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