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709의결일 2013.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7. 취득한 OOO호 116.7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2011.3.29. 박OOO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 으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OOO호 44.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임의경매에 의해 2011.1.24. 매각이 결정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이 청산되어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결정일이 아니라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2011.4.19.)로,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인 2011.3.29. 이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3.29. 박OOO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쟁점아파트는 2006.9.7. 청구인의 배우자 원OOO가 취득한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4.19.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0.8.10., 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완납일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과 동일한 2011.4.19.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 2011.3.29.이후로 나타난다.

(3) 국세종합통신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원OOO는 경매로 인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인 2010.8.10.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인 2011.4.19.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양도일 : 2011.3.29.)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709 (<time datetime="2013-11-04">2013.11.04</time> 의결),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6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6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