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소득세의 실질과세(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3285의결일 2004.03.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소득세의 실질과세(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VAT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VAT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98.8.10. ~ 2001.12.31. 기간중OOOOO OOOO OOO OOOO번지 소재 기성복 제조업체인 O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 5매 179,46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5.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78,210원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110,220원 합계 108,98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형 박OO임에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의 매형 박OO을 실지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사업체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형 박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직원들 5인 연명의로 된 인우보증서와 박OO의 아들 박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 서류를 보면, 쟁점사업체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사업체의 매입·매출장부,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등 박OO이 실지사업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285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의결), "종합소득세의 실질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3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3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