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0256의결일 2009.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3.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용역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용역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용역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용역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2007.12.3. 이택구에서 OOO로 호적변경) 외 2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대지 17,001.1㎡, 건물 34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2004.3.19. OOOOOOOO로부터각각1/3 지분씩 공매로 9,002,090천원에취득하여 동일자에 OOOO OOOO O OOOOOO OOOO에 각각 9/15, 6/15지분으로 9,7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청구인 외 2인이쟁점부동산을 10,222,122,127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2008.7.4. 청구인에게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04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9.24. 이의신청을 거쳐200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2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대표이사로 있는 OOOO OOOO(2007.1.3. OOOO OOOOO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 한 후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2003.10.20. OOO을대리인으로 하여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서상 용역비 2억원 중 190,380,840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회계처리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하였다가 가지급금으로 상계처리하였는 바,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2003.10.20.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용역비를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 외 2인은 쟁점부동산을2004.3.19. OOOOOOOO로부터 공매로취득하여 동일자에 OOOO OOOO O OOOOOO OOOO에 각각 9/15, 6/15지분으로9,700,000천원에 양도하고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OOOO국세청장은청구인 외 2인이쟁점부동산을 10,222,122,127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이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 한 후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2003.10.20.)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OO번지 외 약6,000여평에 공동주택 및 상가건립을 목적으로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부지매입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한 건설비용을총 250억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용역계약(부지매입 계약완료시 2억원,사업완료시 아파트 8세대 및 총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부지매입 용역자인 OOO이 발행한 영수증(2004.3.23.)에 의하면, OOOOOOO OOO OOOOOO O필지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추진용역비로78,98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법인의 경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OOO의부탁으로 OOO의 처남 OOO의 OOOO OOOO로111,400천원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2004년도 계정별원장 및 청구외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등)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등)에서 2004.2.3. 11,400,420원 및 2004.2.5. 100,000,420원 등 합계 111,400,840원을 전화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종합하건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용역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청구인 외 2인이 쟁점부동산을 각각 1/3 지분으로 공매로 취득하였다가양도하여 각각의 지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청구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전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과 OOO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용역비 중 78,980천원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110,400,840원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기재내용 만으로는 쟁점용역비를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제1기

2,261,720

2

2005년 제2기

2,283,930

3

2006년 제1기

2,216,26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256 (<time datetime="2009-03-17">2009.03.17</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2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2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