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전3084의결일 1994.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3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련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련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이 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인가받은 사무소 및 차고지와 같은 울타리내에 있는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전 1,4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실제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시 사무소 및 차고지의 인가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처분청은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0,091,09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6.17 청구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8,173,8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78.8.22 설립되어 차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식회사OOOO의 곡물수송을 전담하는 구역 및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시에 본사의 소재지를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 두고 차고지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도심의 주거지역에 인접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점과 87.7월경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부득이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및 OOOOOOO(행정구역변경전: 충남 대덕군 신내면 OO리 OOOOO외 3필지)를 매입하여 사무소 및 차고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및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 대하여 당초 대덕군수로부터 사무소 및 차고지로 내인가(대덕군 산업 33100-563, 88.6.22) 된 바 있으나 대전직할시장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무소 및 차고지 인가(90.2.6 및 90.2.22)에서 쟁점토지는 제외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89.12.16 사무소와 차고지를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로 이전한 후 이와 연접하여 한울타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계속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를 손금에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 이내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때, 그 인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 등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인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 등이라고 하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련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1)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 이내의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88.6.22 대덕군수로부터 쟁점토지 등이 포함된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O(행정구역변경전: 충남 대덕군 신내면 OO리 OOOOO외 3필지)소재 토지 4,469㎡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소 및 차고지로 1차 인가받은 바 있으나, 대전직할시 동구청장의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지경 33010-235, 90.2.6) 및 대전직할시장의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교관 33120-832, 90.2.22)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사무소 및 차고지의 인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청구주장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앞의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등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고용토지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 등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비록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 등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 이내의 토지 등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차고용 토지의 면적이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1배 이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46012-1704, 93.6.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3084 (1994.03.05 의결),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7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7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