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3972의결일 2006.09.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축물의 구조 변경을 위한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빙 제시 없는 필요경비는 부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물의 구조 변경을 위한 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빙 제시 없는 필요경비는 부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1.2. 취득하여 사 무실로 용도를 개조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2004.8.30. 양 도 한 후 사무실 개조비용 10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을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4.10.3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3,940원을 예정신고 및 납 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05.9.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98,160원을 결 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무실로 용 도변경하기 위해 2001.10.26.자로 OOO OO 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 OO지사장 성OO와 공사도급계약(공사금 액 108,000,000원)을 체결하였으며, OOO OOO O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 건축사 사무소 소장 정OO을 감리자로 하여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였고 2002.1.15.자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 급하 고 2001.12.6.자 30,000천원, 2001.12.30.자 40,000천원, 2002.2.1.자 26,000천원을 지급하고 공사 시공자인 성OO로부터 영 수증을 받 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개조하 여 임대사 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영수증, 공사감리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 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시회사 OOOOOO(OO O OOOOOOOOO OO) OO지사장 성OO와 공사계약 을 맺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 나 청구외 성OO는 OOOO건설과와 관련이 없으며 동 법인 OO지사장으로 있은 사실이 없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 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O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2.1.15. 부 터 2004.8.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동기간동안 임 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 망에서 확인되어 정황상 쟁 점부동산 에 대하여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 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 한 사인영수증만 제시할 뿐 지급자와 영 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공 사와 관련한 자 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 로 쟁점공 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 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 략)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무실 용도로 개조하 여 임대사 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영수증, 공사감리자의 확인서, 사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 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 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건설 OO지사장 성OO와 공사계약 을 맺어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성OO가 OOOO건설과 관 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동 회사의 OO지사장으로 재 직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하 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OOOO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2.1.15. 부 터 2004.8.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동 기간동안 임 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 망에서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용도가 주택 으로 등재되 어 있고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과 관련하 여 2001.11.29.자 272,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2001.12.6.에 30,000천원을, 2001.12.14.자 1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2001.12.20.에 40,000천원을, 2002.1.31.자에 25,987천원을 현금으 로 출금하여 2002.2.1.자 26,000천원을 공사 시공자인 성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영 수증을 받 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 영수증과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원에서 2006.6.19. 해당금융기관에 이 건 관련 금융거래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 외 성OO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 사 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 점금액 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 도소득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972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의결),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