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10.1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헐고 다세대주택 7세대를 신축(2002.9.10. 사용승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하여 2006.12.27.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주택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면서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규정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다르게 해석할 법적인 근거없이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은 입법 당시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 감면혜택을 주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후 발행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소득금액 산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모 및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모두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분자는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 OO 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분모와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오다가 이를 달리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한 2005.11.8.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교부일 등으로 규정하며 분모 또는 분자를 구분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5년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 감면한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취지와 동일함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2011.2.10.자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7)에서는 종전 예규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면서 청구인의 신축주택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의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의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2011.2.10.에 생산된 예규 이전의 거래분은 종전 예규에 따라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규정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며,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0서2935, 2011.6.30.외 다수)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요건 법정주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21.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1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10.08.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회신 2009.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605 (<time datetime="2012-12-27">2012.12.27</time> 의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81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81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