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중 층주택 60.89㎡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중1189의결일 1993.08.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중 층주택 60.89㎡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02

OOO세무서장이 92.12.2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귀속 양도소득세 67,111,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층주택 00㎡를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층주택 00㎡를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대지 141.30㎡, 1층주택 60.89㎡, 1층점포 47.11㎡, 2층주택 7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2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면서, 위 쟁점부동산중 1층주택 60.89㎡를 주택과 다른 목적(점포)의 건물로 보아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 6명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83.3.22)부터 91년 4월 1층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1층 점포에서 제분소를 영위하면서 1층 및 2층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91.3.30자로 제분소영업을 폐업한 후 1층 부분을 청구외 OOO와 OOO에게 임대하였던 바, 이들 또한 가족들과 함께 1층 주택에서 거주하며 점포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1층 주택 60.89㎡가 공부상 용도와 같이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임차자들인 위 OOO와 OOO의 주민등록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임차자들이 쟁점부동산의 1층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중 1층주택 60.89㎡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다.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조사사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등을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83.3.22)에는 주택 60.89㎡, 점포 25.69㎡의 단층건물이었으나, 청구인이 2층에 주택 75.92㎡를 84.10.20 증축하였으며, 1층에 점포 21.42㎡를 85.1.31 증축하였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임)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1층점포에서 91.3.30까지 제분소 영업을 하였으며 그 가족들 6명 전원이 쟁점부동산의 1, 2층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통, 반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과세를 위한 현지출장조사복명서에서 조사당시 “청구외 OOO는 방1칸, 부엌1칸, 점포1칸을 임차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방1칸, 점포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어 임차자들 역시 1층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또한 당심 조사관이 93.7.19 현지출장조사하여 본 바, 1층 주택부분 방3칸, 부엌1칸 모두가 당초 건축당시의 공부상 용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라. 이와같이 1층주택 60.89㎡가 공부상 용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총 136.81㎡, 1층 60.89㎡, 2층 75.92㎡)이 주택이외의 면적(47.11㎡)보다 커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층주택 60.89㎡를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189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의결), "부동산중 층주택 60.89㎡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2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2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