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2392의결일 1996.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으로 1층 영업용 39.60㎡, 주택 52.96㎡, 2층 영업용 46.28㎡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도 부동산이 소재한 ○○동 ○○ 일대는 상가지역의 중심지로 영업용 건물은 ○○센타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더 크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으로 1층 영업용 39.60㎡, 주택 52.96㎡, 2층 영업용 46.28㎡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도 부동산이 소재한 ○○동 ○○ 일대는 상가지역의 중심지로 영업용 건물은 ○○센타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더 크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102.50㎡, 건물 138.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1.8.5 취득하여 95.2.17 양도한데 대하여, 주택부분은 비과세하고 영업용부분(대지 63.40㎡, 건물 85.88㎡)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52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공부상은 주택면적이 작으나 실지는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공부상으로 1층 영업용 39.60㎡, 주택 52.96㎡, 2층 영업용 46.28㎡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동 OOOOO 일대는 상가지역의 중심지로 영업용 건물은 OOOO센타(대표 :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와 OO무역(대표 :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더 크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이상 소유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내의 중심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부분은 공부상으로 1층은 영업용 39.60㎡외 주택 52.96㎡로, 2층은 영업용 46.28㎡로 되어 있음이 쟁점부동산과 그 주변을 찍은 사진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실제사용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2층을 청구외 OOO, OOO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택부분에 합할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이외의 면적보다 더 크다고 하나 이들은 1층 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86.11.23~94.11.23)동안의 세입자들로서 이들은 공부상 영업용인 2층의 세입자들이 아니고, 주택부분인 1층의 세입자들로 보여지는 바,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한편,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한 현황을 보면, 사무실 세입자인 청구외 OO무역(대표 : OOO)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으로 볼 때 동 업체는 2층 영업용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1층 영업용부분은 OOOO센타가 사용하였음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대로 전체면적 138.84㎡중 1층 39.69㎡ 및 2층 46.28㎡는 실제적으로도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택부분이외의 면적이 주택부분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이들 주택부분이외의 면적 및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392 (<time datetime="1996-12-13">1996.12.13</time> 의결),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할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영업용부분보다 더 큰 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2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2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