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91.3.22 청구인에게 한 87년귀속분 양도소 득세 29,506,040원 및 동 방위세 5,918,600원의 부과처분은 별 지목록기재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각 계산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별지목록기재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7.7.1-87.10.21 사이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투기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각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91.3.22 청구인에게 8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9,506,040원 및 동 방위세 5,918,60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투기거래자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개정전)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91.3.22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바 있어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87.7.1-87.10.21)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전매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거래가 전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는 상호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전시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 심판소 및 대법원의 견해(국심 90부1408, 90.12.14, 국심 90중 2303, 91.1.18, 대법원 89누 8149, 90.5.8, 대법원 90누5238, 90.11.27 각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내역
소? 재? 지
지 목
지적(㎡)
취득일
양도일
서산군 태안면 OO리 OOO
서산시 석림동 OOOOO
서산시 석림동 OOOOO
계(3필지)
묘지
전
전
-
2,183.5
1,788
62
4,033.5
85. 4.30
85.10.29
86.7.30
-
87. 7. 1
87.10.21
87.10.21
-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회신 1997.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 회신 1993.08.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417 (<time datetime="1991-08-31">1991.08.31</time> 의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1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1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