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A’이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B’이 ‘A’을 대신해 사업한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나 입증안므로 ‘B’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A’이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B’이 ‘A’을 대신해 사업한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나 입증안므로 ‘B’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5.6.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O OOO OOOO에 OO기업(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자료상인 OO통상(주)(OOOOOOOOOOOO) 등과 매입거래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OO통상(주) 등과 거래한 매입금액 45,696,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1.6.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8,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배OO의 지인(知人)으로 그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명의 대여자 임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수취한 후에 명의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업일인 1995.6.30부터 폐업일인 1998.4.25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본인이 자진 신고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 대여자 인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조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30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다 1998.4.2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업일 이후 매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에 OO기업(OOOOOOOOOO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청구외 배OO은 쟁점사업장에서 1983.7.18부터 1992.7.30까지 OO상사(OOOOOOOOOOOO)를 운영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시기(1995.6.30~1998.4.25)에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OOOOOO상가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OOOO에서 OO상사(OOOOOOOOOOOO)를 1994.5.24부터 1997.10.10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배OO이 부도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 명의를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그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인 OO기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배OO도 청구인과 인근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배OO 명의로 사업을 한 점등으로 보아 배OO이 부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사업자기본사항조회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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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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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73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의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9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9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