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한 92사업년도 법인세 35,286,660원의 처분은 피씨 매입가격 15,645,000원과 고정자산 처분손실 5,353,159원을 손금 산입하여 동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
ㅇ
ㅇ에게 64,545,455원에 양도한 가액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
ㅇ
ㅇ에게 64,545,455원에 양도한 가액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전기제어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던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자동전기제어기의 재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폴리카보네이트(이하 “피씨”라 한다)구입액 44,340,000원 전액을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92.10.1 양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 소재 공장건물 549.9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69,898,614원과 청구법인의 양도가액 64,545,455원의 차액 5,353,159원을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5.1.16자로 35,286,66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주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피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피씨는 자동전기제어기의 몸체를 형성하는 필수재료로 제품이 생산된 이상 실제 구입하여 재료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므로 간이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69,898,614원이나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가액은 71,000,000원으로 장부가액보다 고가이므로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피씨구입처가 피씨를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간이세금계산서는 허위이고 이 구입처 이외에 다른 곳에서 피씨를 구입하였다는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69,898,614원이고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가액은 64,545,455원으로 5,353,159원 만큼 저가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청구법인이 자동전기 제어기의 재료인 44,340,000원 상당의 피씨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자동전기제어기의 원재료인 피씨구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피씨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동전기제어기의 몸체를 형성하는 주요재료로 인정된다 하더라고 실제구입하였다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피씨를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피씨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원재료로서 손금산입하기 어렵다고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자동전기제어기의 재료로는 피씨, 황동, 스프링 등이 사용되고, 이중 피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액기준 35% 정도가 되는데 처분청은 이 피씨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피씨 매입에 관한 간이세금계산서의 사업자가 아닌 다른사업자인 OO프라스틱으로부터 12,000,000그램 15,645,000원 상당의 피씨, OO수지상사로부터 12,088,119그램, 15,660,000원 상당의 피씨, OO수지상사에서 6,997,068그램 9,125,000원 상당의 피씨, OO화학으로부터는 2,994,813그램 3,910,000원 상당의 피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OO프라스틱 OOO의 확인서와 위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을뿐 나머지 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자동전기제어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는데도 자동전기제어기의 주요원재료인 피씨의 매입원가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것은 잘못이라 할수도 있겠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피씨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단지 피씨의 매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손금인정하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이 실제 피씨를 매입하였다는 거증으로 당심판소에 제출한 증빙중에서 OO프라스틱 OOO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프라스틱 재생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12,000,000그램 15,645,000원상의 피씨를 판매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자로부터 15,645,000원 상당의 피씨를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손비산입되어야한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자로부터의 피씨 매입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의 매입을 주장하고 있을뿐 실제매입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는 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는 이건의 경우와 같은 건물의 평가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하되,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수입판매로 전환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92.10.1 양도한 건물로서 처분청은 92.9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 69,898,614원의 쟁점건물을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64,545,455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고정자산 처분 손실 5,353,159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3) 쟁점건물이 양도된 시점(92.10.1)에 동건물의 시가인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액이 있지 아니하고 동건물이 특수관계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64,545,455원에 양도 되었으므로 위 거래금액이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와의 거래가액 64,545,455원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서 정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나 이와 같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정한 가액보다 저가인지여부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건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OOO에게 저가로 양도되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건물이 양도된 시점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52,717,840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64,545,455원에 양도한 가액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배당 지급 여부조심 2025중39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629 (<time datetime="1995-11-07">1995.11.07</time> 의결), "건물의 양도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