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5㎡ 및 위지상단독주택 6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30 취득하여 90.7.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9,350원 및 동 방위세 49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9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년경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소재 OO화학에서 근무하던중 이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페업하게 되자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OO건업에 취업하고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7.6 세대전원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 OOOOOO 로 전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4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항 제3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그 사유의 확인은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8.12.3부터 90.7.5까지의 1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90.7.6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 OOOO OOO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화학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OO공업이 95.12월에 발행한 재직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무기록과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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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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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227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의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5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