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구3025의결일 2004.1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11.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자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자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OOOOO OOO OOO OOO OOOOO번지 답 2,421.5㎡, 같은 곳 OOO OO번지 답 482.1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3.3 OOOO시 OOOO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3,1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청구인이 OOOOO(주) 및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맺은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계약내용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며 2004.3.26 당초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7,663,100원에 대해 경정청구(환급)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3.3.3 양도당시 잔토적치장으로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4.5.22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3.3 쟁점토지를 OOOO시 OOOO공사에 OO지하철 O호선 부지로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는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2003.6.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3,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OOOO시 지하철 O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이 있고, OOOO시의 지하철 건설공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사토를 적재토록 한 임대계약으로 이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야 함에도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더라도 OOOOOO공사의 OO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지하굴착 잔토적치장으로1999.1.31부터 2004.1.30까지 임대하던 중 2003.3.3 OOOO시 OOOO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OOOO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당초 청구인은 2003.3.3 OOOO시 OOOO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63,1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아니하고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지하철 O호선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지하굴착 잔토적치장으로 임차기간을 1999.1.31부터 2004.1.30까지 5년간(60개월)에 걸쳐 임대료 15,399,300원으로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서 제5조(원상회복 의무)에 의하면 임대계약의 종료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쟁점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청구인이 OOOO시의 지하철 건설공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적토장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반면에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자경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대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3025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2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2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