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가액000원에서 000원을 재차 공제하여야 한다 함은 시설비를 중복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실O 낚시터 설치비 000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 바 000명의의 영수증이 포함되는등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000원에서 000원을 재차 공제하여야 한다 함은 시설비를 중복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실O 낚시터 설치비 000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 바 000명의의 영수증이 포함되는등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4.7 부터 91.4.24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거래O역”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자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중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OO OOOOOO OOOOOO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2.4.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방 위 세
87
2,317,820
231,780
88
11,123,090
2,296,320
89
3,966,250
1,233,680
90
35,303,180
7,060,630
91
41,463,000
-
합 계
94,173,340
10,822,4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30 이의신청, 92.9.5 심사청구를 거쳐 92.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중 아래명세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 래
번호
소?? 재?? 지
종류
면적(㎡)
①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81.5
②
부천시 중구 OO동 OOO
답
1566.94
③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
대지
433
④
충북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OO
임야
767,615
〃???????????? OOOOOO
〃
7,683
⑤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27.6
〃
공장건물
749.64
가. 쟁점
①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소개비 4,000,000원, 분할측량비 1,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쟁점 ②부동산의 등기제비용 3,865,490원, 소개비 3,500,000원, 인지 및 수수료 339,000원 합계 7,704,490원중 청구인 지분인 3,852,245원을, 쟁점 ③부동산의 취득세등 등기제비용 106,400원, 철거소송민사사건 착수금 3,000,000원, 철거보상금 5,000,000원, 소개비 2,000,000원 합계 10,106,400원을, 쟁점 ④부동산의 취득시 분할비용 및 소개비 3,000,000원, 양도시소개비 2,000,000원 합계 5,000,000원 (총비용 23,958,645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하고, 나. 청구인이 쟁점 ⑤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에 실O낚시터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26,550,750원을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을 47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부동산 양도시 실O낚시터의 펌프기 시설을 청구인이 회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30,000,000원과 기타 시설철거비용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43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가.
쟁점 ①부동산 및 쟁점 ③, ④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소개수수료, 분할 제비용 및 철거 보상금등 20,160,400원의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이거나 거래O용이 불분명한 것으로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지며, 특히 철거보상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의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어(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8가단16846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쟁점 ②부동산의 등기제비용등 실지발생비용 3,682,745원은 기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 쟁점 ⑤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O용을 볼 때 당초 부동산을 펌프시설을 포함하여 50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동 시설을 매수인이 인수치 않는 것으로 합의되어 시설비인 30,000,000원을 공제한 470,000,000원으로 매매가액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가액47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재차 공제하여야 한다 함은 시설비를 중복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실O 낚시터 설치비 26,550,750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 바 OOO명의의 영수증이 포함되는등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1)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①~④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소개비, 측량비등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쟁점 ⑤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O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82.12.21 개정)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O은 법 제45조 제1O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O은 “법 제45조 제1O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O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
1) 청구인은 부동산투기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받고 조사관서에서 91.12.23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O용 통지서에 정한 기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O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①~④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청구인이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비용 23,958,645원중 쟁점 ②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발생 비용 3,682,745원을 기공제하였으며, 쟁점 ①③④부동산에 대한 소개비 11,000,000원(영수증 4매) 분할비용 1,000,000(영수증 1매), 민사사건착수금 3,000,000원(영수증 1매), 철거보상금 5,000,000원(영수증 1매) 합계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의무 없는 비용(철거보상금)이거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민사사건착수금)하고, 소개비 및 분할비용 영수증등도 조사당시나 해명자료 제출기한O에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75,900원은 등록세 및 취득세등으로 기공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쟁점 ⑤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7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O낚시터 설치비 26,550,7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자별로 품목(철근, 판넬, 목재, 식대 등) 및 금액이 기재된 노트사본 4매와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130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입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또 그 지출이 쟁점 ⑤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동산의 거래O역 (별지) (면적 : ㎡)
번호
소 재 지
종류
면적
취득일
양도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인천시 중구 O동 OOOOOO
(OOO OOO OOOOO)
전남 화순군 청풍면 OO리 OOOO
〃??????? OO리 OOOO
〃?????????? 〃????? OOOO
〃?????????? 〃????? OOOO
〃?????????? 〃????? OOOO
〃?????????? 〃????? OOOO
인천시 중구 O동 OOOOOO
(OOO OOO OOOOO)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OO
전남 화순군 청풍면 OO리 OOOO
〃??????????? 〃?????? O OO
〃??????????? 〃?????? O OO
〃??? 북면? OO리 O OO
〃??????????? 〃?????? O OO
〃??????????? 〃?????? O OO
〃??????????? 〃?????? O OO
〃??????????? 〃?????? O OO
〃?? 동복면 OO리 OOOO
〃??????????? 〃?????? OOOO
〃???? 〃? OO리? O OO
〃?? 남면 O리???? O OO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 중구 OO동 OOO
충북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OOO
〃???????????????? OOOOO
〃???????????????? OOOO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
대지
건물
임야
〃
〃
〃
〃
〃
대지
건물
대지
임야
〃
〃
〃
〃
〃
〃
〃
〃
〃
〃
〃
대지
답
임야
〃
전
대지
건물
32.41
72.73
49,686
28,364
62,876
17,851
24,992
50,579
32.41
72.73
433
92,529
43,835
50,479
274,204
4,760.5
9,471
5,553.5
10,066
18,347
3,570
33,421
79,041
181.5
1,566.95
7,683
767,615
2,172
327.6
749.64
86. 4. 7
〃
87.11.20
87.11.12
〃
87.12. 7
〃
〃
86. 4. 7
〃
88. 3.17
87.12.30
88. 1.10
88. 1.12
87. 8.27
〃
〃
〃
〃
88. 1. 6
〃
88. 3.10
88. 1.20
88. 9.28
88. 7. 1
89. 9.18
〃
〃
90.12.17
〃
86. 9.11
〃
87.12. 5
87.11.19
〃
87.12.15
〃
〃
88. 5.13
〃
88.11.30
88. 1.12
88. 1.27
88. 6. 1
88. 2.22
〃
〃
〃
〃
88. 1.20
〃
88. 6.20
88. 6.20
89. 8.11
89.10.17
90. 2. 1
90. 2. 5
〃
90. 4.24
〃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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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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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1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