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외상매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외상매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2.3.20 OOOO공사 OO지사로부터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OOOO OOOO OO OOOO(건물 875.74㎡, 토지 1,159.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원에 분양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89.4.1~90.3.31 사업년도까지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4억원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 한후 90.5.2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OOOO공사 OO지사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4억원중 건물가액은 352백만원, 토지가액은 48백만원이라는 확인을 받아 건물취득가액을 352백만원으로 하여 90.4.1~91.3.21 사업년도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전기손익수정이익 12,811,374원을 90.4.1~91.3.31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90.4.1~91.3.31 사업년도에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O OO에 소재한 OO산업사외 4개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 4,443,014원을 채무로 계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공사 OO지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억원에 분양받을 때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234,462,237원으로 토지가액을 165,537,763원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취득가액 234,462,237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89.4.1~90.3.31 사업년도분 전기손익수정이익 30,756,132원, 90.4.1~91.3.31 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부인액 3,288,143원, 91.4.1~92.3.31 사업년도분 감가상각비 부인액 2,680,615원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외상매입처인 OO산업사외 4개업체로부터 동 외상매입금은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 동 외상매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90.4.1~91.3.31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바. 처분청은 92.7.16 청구법인에게 90.4.1~91.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7,975,840원 및 91.4.1~92.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68,120원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공사 OO지사로부터 취득할때에 OOOO공사 OO지사장의 계약사실증명원과 같이 총분양가액 4억원중 건물가액은 352백만원, 토지가액은 48백만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산대장에도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기장하여 건물취득가액 352백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법하게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취득시의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34,462,237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이 건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OO산업사외 4개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소멸시효인 3년이 완료되지 않는 부채로 처분청이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82.3.20 청구법인과 OOOO공사 OO지사장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건물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없이 분양가액이 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90.6.8 OOOO공사 OO지사장은 건설원가를 참작하여 건물가액은 352백만원, 토지가액은 48백만원으로 확인하여 주었으나, 당초 분양계약시에는 건물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되었는데 사후에 건물원가에 의하여 구분하였던 것으로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원가 비율에 의하여 구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이 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처인 OO산업사외 4개 거래처로 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는 이 건 외상매입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OO산업사외 4개 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채무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관련법 규정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5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 하되,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의 건물·토지계정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2.3.20 쟁점부동산을 OOOO공사 OO지사로부터 취득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4억원 전부를 건물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90.5.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OOOO공사 OO지사장의 계약사실증명원(90.6.8)을 근거로 90.4.1~91.3.31 사업년도분 부터는 건물취득가액을 352백만원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첫째, 82.3.20 청구법인이 OOOO공사 OO지사장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점포분양계약서를 보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없이 분양가액이 4억원이라고만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OOOO공사 OO지사장도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자료 【OO(관)961-277, 93.1.25】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때에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분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둘째, OOOO공사 OO지사장이 국세심판소에 회신한 위 자료에 의하면, OOOO공사 OO지사장의 90.6.8자 계약사실증명원에 구분된 건물가액 352백만원, 토지가액 48백만원은 청구법인이 건물과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록세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건설원가를 참작하여 구분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분양후 8년이 지난 이후에 확인한 것으로, 이건물가액 352백만원, 토지가액 48백만원을 분양당시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이 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외상매입을 채무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관련법 규정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7호에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수익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외상매입금을 채무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청구법인의 90.4.1~91.3.31 사업년도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계정에 OO산업사외 4개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물품대금 4,443,014원(OO산업사 764,173원, OO식품 1,212,701원, OO식품 745,200원, OOOOOO협회 1,150,000원, OO상사 500,000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외상매출처인 OO산업사외 4개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보면 위 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소매(슈퍼)업을 92.8.31 폐업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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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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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202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의결),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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