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서부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분 증여세 57,689,500원 및 동 방위세 10,489,000원과 ’89년도분 증여세 247,116,000원 및 동 방위세 41,186,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이유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OO구 OOO OO OOO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을 별첨 명세와 같이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라 하여 위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증여세 57,689,500원 및 동 방위세 10,489,000원과 ’89년도귀속 증여세 247,116,000원 및 동 방위세 41,1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신청 및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4.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8.6.16 청구외법인의 주식 7,100주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법인의 대주주가 된 후 그 이후 89.9.29까지 수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89.9.29 현재는 위 법인의 주식 71,000주(액면가액 355,000,000원)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1) 89.12.29 위 법인 유상증자(800,000,000원)시에는 청구인은 신주인수 자금이 부족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데 처분청에 신고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어 청구인이 28,400주를 인수한 것처럼 되어 있고, 처분청은 착오로 작성된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89.12.29 현재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99,400주(액면가액 497,000,000원)로 본 것은 잘못이고,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89.1.1~12.31)의 배당금 지급시에 청구인의 배당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위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청구인은 81.3.30 일부터 87.12.31 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OO O동 OOOOO 소재 “OOO”라는 상호로 맥주 싸롱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OOO, OOOOOO 등 술집을 경영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렸으나, 그동안 유흥업소만을 영위하여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고 술집경영을 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등으로 하여 술집경영을 청산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던 중 동향친구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알게되어 88.6.16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후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그동안 술집을 경영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올렸음에도 부동산투기를 전혀하지 않고 여유자금은 인근술집등에 대여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밝히지 못하고, 또한 청구인의 배당금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았는데도 위 입금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과거 유흥업소 경영으로 소득원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처분청이 제시한 배당금 지급에 관한 증빙을 보면 ’89년귀속 현금 배당이 90.3.31 일자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가 얼마인지 여부 및 둘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이 건 시행당시의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가 얼마인지 여부청구외법인이 89.12.29 유상증자 800,000,000원(발행주식 60,000주)을 한 것(별첨 쟁점주식취득명세 참조)에 대한 주주별 증자금액을 보면 처분청에 신고된 위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의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
주 주 명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 구 주 장
주식수
증자금액
주식수
증자금액
OOO
(청구인)
28,400
142,000
-
-
OOO
7,100
35,500
40,000
200,000
OOO
4,500
22,500
-
-
OOOOOOO
120,000
600,000
120,000
600,000
합? 계
160,000
800,000
160,000
800,000
청구인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주인수포기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위 유상증자시 인수할 권리가 있는 주식 각각 113,600주 및 12,000주를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유상증자시 “신주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위 청구주장상의 내용(OOO 40,000주, OOOOOOO 120,000주)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또한, 청구외 OO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9.12.31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1,000주(액면가액 355,000,000원, 총발행주식의 27.3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배당금 지급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배당금 50,732,904원은 위 71,000주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제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이 88.6.16부터 89.12.31까지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71,000주(액면가액 355,000,000원)인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주식을 99,400주(액면가액 497,000,000원)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라.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분 배당금을 90.3.31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지급결의된 배당금 50,732,904원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O지점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 OOO가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경영한 유흥업소 OOO(81.3.30~87.12.31), OOO(85.6.4~86.5.30) 및 OOOOOO(86.6.5~87.3.31)의 폐업사실증명원(영주세무서장 발급)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90.1.19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영수일자 90.1.30), 증권거래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동 세액납부사실증명원(납부세액 500,000원, 반포세무서장발급)을 제시하고 있고, 위 주식양수자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에서 90.1.30 1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92.4.13 위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92.4.13 위 주식양수자 OOO가 30,000,000원을 입금시킨 내용이 확인되는 무통장입금증, 92.4.14 청구인의 OO은행 OOOO상가출장소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거래내역확인원(OO은행 발급)과 증권거래세 납부사실확인원(반포세무서장 발급)을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89사업년도귀속 배당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으나,첫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거래상황이나 국세청장 전산자료에 의한 소득상황은 발견되는 것이 없으나 위에서 본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81.3.30일부터 87.12.31까지 유흥업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둘째, 청구인의 소유주식을 90.1.19 및 92.4.13. 2회에 걸쳐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 중에서 일부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셋째,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나 그, 당시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으며,넷째,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배당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하나만으로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
○ 쟁점주식취득명세서
일 자
구 분
주식수
액면가액
취득가액
증여가액
88.6.16
양 수
7,100
35,500
35,500
35,500
88.8.2
유상증자
7,100
35,500
35,500
35,500
88.12.16
유상증자
7,100
35,500
35,500
35,500
소 계
21,300
106,500
106,500
106,500
89.2.2
유상증자
7,100
35,500
35,500
35,500
89.3.20
유상증자
14,200
71,000
71.000
71,000
89.9.29
유상증자
28,400
142,000
142,000
142,000
89.12.29
유상증자
28,400
142,000
142,000
142,000
소 계
78,100
390,500
390,500
390,500
합 계
99,400
497,000
497,000
497,000
(단위 : 천원)(주) 청구인은 89.12.29 유상증자 28,400주는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788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의결),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5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2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