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 전부를 자료상거래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거래의 실물내용 및 대금결제에 대하여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 전부를 자료상거래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대상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에는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거래의 실물내용 및 대금결제에 대하여 실제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3. 개업하여 OOO에서 섬유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3.8. 21. 폐업한 사업자로 2008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①”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①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②”라 한다)은 쟁점거래처②에 대하여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
① 및 쟁점거래처②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거래가 없이 발급된 것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6.12.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8. 이의신청을 거쳐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과 20여년간 거래를 하면서 계좌입금 등의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를 수취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가 불량한 것인지 전혀 몰랐고 2009년경 관할세무서에서 거래내용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①의 대표 OOO이 거래가 사실임을 해명하였음에도 아무런 결과 통보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쟁점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청구인이 2002년부터 쟁점거래처②의 대표 OOO가 사망하기 전인 2014년까지 거래하면서 대금을 OOO의 처 OOO, 아들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①·②가 쟁점거래처①·②를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②와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고 일부의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과 2008년 전후로 계속 거래하여 왔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아래 <표2>와 같이 거래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1.7.20.~2012.12.26. 기간 동안 거래한 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내역서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에게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을 대표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78-*******-02-017)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송금한 금액 합계가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 OOO원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은행에서 송금한 이체내역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②와 장기간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아래 <표4>와 같이 거래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2.5.30.~2009.12.21. 기간 동안 거래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거래처②와의 거래내역서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②에게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을 OOO 명의의 OOO 및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사청②가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송금한 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 OOO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거래처
② 대표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6) 조사청①의 쟁점거래처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처①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7) 조사청②의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이 2015.6.4. 조사청②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쟁점거래처②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표8>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주요내용
(8) 청구인이 2009년경 처분청에게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해명자료와 함께 소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②와 실제 거래하였고 대금을 거래상대방등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②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 전부를 자료상거래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대상에 해당되는 점(당사자의 사망으로 범칙조사는 종결됨.),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
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외 다수 참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그것이 실제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의 실물내용 및 대금결제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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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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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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