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637의결일 1993.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자가 1980.11.8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자가 1980.11.8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0.26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 대지 1,113㎡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문의 판결이유에 1980.11.8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하여 위 일자를 취득시기로 보고 1992.10.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48,012,490원 및 동 방위세 9,602,4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1980.11.8 위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OOO이 사망한 후인 1988.4.29 OOO의 상속인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은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관계로 그 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의 방법을 택하기로 약정한 후 위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같은 해 7.18자로 원고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해 8.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잔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에 관한 등기의 접수일인 위 1988.8.18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확정판결문에는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자가 1980.11.8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88.8.18 이를 취득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0.11.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부산지방법원 88가합9889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고로서 스스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0.9.8 이를 10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 같은 해 11.8 잔금으로 84,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담당재판부는 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위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의 방법을 택하여 얻은 판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내용을 근거로 취득 시기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일은 1988.8.18 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취득일은 위 판결문 내용에 기재된 대금청산일인 1980.11.8 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일자를 취득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637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