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가 2개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계약서상의 건물가액 및 잔금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가 2개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계약서상의 건물가액 및 잔금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7.부터 “O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8.4. 자신이 임차하던 OOOOO OO OOO OOOOOOO 잡종지 835㎡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 8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최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공급가액 600,000천원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가액 1,400,000천원 중 건물분 가액이 과다 계상되었다 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 비율로 건물가액을 405,034천원으로 계산하여 2007.2.26. 청구인에게 23,395,920원(가산세 포함)을 환급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도자 최OO간 쟁점부동산 건물가액을 600,000천원으로 합의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최OO은 건물가액 600,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환급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06.7.20, 건물가액은 50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06.8.4, 건물가액은 6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등 양 계약서간 일자,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 [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1,400,000천원에 매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건물 및 토지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담보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405,034천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인 최OO과 합의한 건물가액 600,000천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 2006.6.7. 계약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에는 2006.6.7. 계약금으로 100,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 1,300,000천원은 2006.7.20. 지급하며 건물가액은 50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은 2006.7.15.로 되어 있고, 잔금 1,300,000천원은 2006.8.4. 지급하며 건물가액은 6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등 양 계약서간 계약일자, 잔금지급일자, 건물가액에 차이가 있다.
(3)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담보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토지 및 건물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안분계산 후의 건물가액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건물가액 600,000천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서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가 2개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은 500,000천원 및 600,000천원으로 다르고, 잔금지급일도 다르며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 500,000천원 및 60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비하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 405,034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건물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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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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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517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의결),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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