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구2808의결일 1998.0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예금통장 사본상의 금액이 이 건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예금통장 사본상의 금액이 이 건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O 소재 전 6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6 취득하여 91.11.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92.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잔금청산일을 88.5.18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209,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3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8.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미루어 오다가 91.11.29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등기이전을 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5.18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위 등기원인의 근거로 제시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88.4.7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없이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양도일 판단에 직접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에게 86.10월경 2,1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이 건 양도대금 20,900,000원도 88.5.18 수령후 모두 빌려주었다가 90.5.3 이자 6,500,000원을 포함한 29,5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예금통장 사본상의 금액이 이 건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2.12.21 개정된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5.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6 취득하여 88.4.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1.29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등기원인일을 1개월 이상 초과한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1.11.29)을 양도일로 보아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에 의해 88.5.18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91.11.29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 빌려주었던 2,100,000원 및 쟁점토지 양도대금 20,900,000원,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29,500,000원이 90.5.3 입금된 것을 입증하는 OOOO 예금통장과 양도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O 예금통장상 90.5.3에 입금된 29,500,000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가 불분명할 뿐아니라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대여해 준다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 88.4.7을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로 확인되어 이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지급일이 88.5.18로 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91.11.29일로 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91.11.29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척기간 만료일은 97.5.31이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2808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잔금 지불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2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2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