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ㅇㅇㅇ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3136의결일 1996.0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ㅇㅇㅇ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공사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공사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년 청구외 OOO, OOO, OOO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OOO, OOOOOO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 도급계약을 체결, 동 공사를 시공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95.6.2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627,27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1,119,2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전기공사법에 규정된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공사를 한 바 없으며,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가 개인적으로 한 것인데 청구법인의 인장을 도용한 것이다.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이라 함은「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전기공사」가 아닌「건축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건설용역은 전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한편, 이 건 주택건설용역의 수입에 대한 법인세 11,119,270원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수입금액이 매출누락되어 무신고·무납부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실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이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을 주소지로 하여 청구법인을 (합)OO주택건설로 명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대표자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95.3.7 위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법인세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쟁점공사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 개인이 실지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 ②에 관하여 본다.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전기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뜻으로 해석된다.청구법인은 건설업법·소방법에 의한 면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허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한 법인이 아니고, 단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만을 받은 법인이므로 쟁점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쟁점공사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공사용역의 공급액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구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136 (<time datetime="1996-02-01">1996.02.01</time> 의결),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ㅇㅇㅇ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8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8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