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지출한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으로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지출한비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으로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9.1. 어머니 남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OOO 대지 400.9㎡와 동 지상 4층 건물 1,015.34㎡를 13,650,000,000원(청구인 지분 6,82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비용 4억원(청구인 부담 2억원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11.3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231,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5.18. 쟁점비용은 양도한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하여 필요경비 불공제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4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을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6.27.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 O OO OOOOOOO OOOOO 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과 1/2씩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1.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2억원(4억원 중 청구인 부담 2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2)쟁점비용의 성격 및 지급경위는 다음과 같다.(가)청구인과 남OOO OOOOO OO OOO(OOOO OO, OOOO 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O OOOOO OOO OO OOO O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OO OO OO OOO OO O OOOO OO OOO OOOO OOO O O OOOO OOO OOOOOOO OOOO O O OOOO OOO OOO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나)청구인, 남OO, OOOO OOO 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OOO OO OOOO OOO OOOO OOO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청구인과 남OO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내지 일체의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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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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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609 (<time datetime="2010-10-13">2010.10.13</time> 의결),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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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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