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이 1989.3.2 취득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 전 184㎡, 같은 리 OOOOO 전 164㎡, 같은 리 OOOOOO 전 1,030㎡, 같은 리 전 97㎡를, 청구외 OOO이 1987.11.30 취득한 같은 리 OOOOO 전 1,623㎡(이상 5필지의 토지 3,09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1.14 양도(법원경락)한 데 대하여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53,4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공장용지로서 같은 곳 OOOOO외 11필지와 함께 청구인이 OO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염색공업을 영위하다가 1990.7.31 청구외 OOO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포괄양도양수)한 토지이나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 되어 있어 당초 취득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7.31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이후에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현지 거주인인 청구외 OOO외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를 사용하던중 1995.2월경 당해 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1995.11.14 공장이 경매된 것이다.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1995.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 포괄적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1990~199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상에 쟁점토지가 소유자산으로 기재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7.31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5.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11.14 양도(법원경락)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하여 1991.9.1 채권최고액 400백만원, 1993.7.15 채권최고액 300백만원등 수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양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이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 전 1,623㎡를 양도한 데 대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불복을 제기한 데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97구 37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1998.4.28)에서 청구외 OOO은 명의신탁받은 자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바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임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양도·양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7.3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관련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등 청구인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일체없고 청구외법인의 1990~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상에도 쟁점토지가 소유자산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1990.7.3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전시법령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청산 및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11.14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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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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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984 (<time datetime="1999-12-28">1999.12.2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4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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