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경0710의결일 1997.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6.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 316.4㎡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0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8 신축 준공하여 91.3.8 양도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 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6.7.1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99,0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5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신축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하여 건축비 180백만원을 변제하고 부금 4,338천원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며, 이 건 토지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므로 이 건 건물의 신축 및 매매경위에 비추어 사업형태를 갖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판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살펴보면청구인은 경남 거제시 남부면 OO리 O OOOOOO 임야 21,172㎡를 90.1.20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316.4㎡를 89.11.7 취득하고 이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90.6.8)한 다음 91.3.2 양도하였으며,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O 상가건물 231.57㎡를 90.9.29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자료 (92-94)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어느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바 (같은 뜻 대법원 94누 6352, 94.9.23 외 다수) 전시한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고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축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의견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6.8 신축준공하여 91.3.8 양도한 바 있고, 90.1.2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OO리 O OOOOOO 임야 21,172㎡ 취득한 바 있고, 90.5.1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OOO OOO 전 204㎡, 주택 32.53㎡를 취득하여 92.2.19 양도한 바 있으며 90.9.29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빌딩상가 231.57㎡를 양도하는 등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부동산을 8회 취득 5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전시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84년부터 92년 사이에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도 신축후 9개월만에 양도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판례 94누 11170, 95.3.3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710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2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2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