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설계용역을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과세기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4.8.31. 처분청에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을 실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2014.1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경정·환급하였다.
라. 살피건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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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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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3793 (<time datetime="2015-12-18">2015.12.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1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1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