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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
비교대상 연구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한다.
여러 유형의 연구개발을 병행할 때 증가분 방식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연구비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을 제외한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분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21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했다. 각 연구개발비에 서로 다른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6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증가분 방식의 비교대상 연구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1과세연도(2021.01.01.~2021.12.31.)에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적용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에는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전액이 제외되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분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6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34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7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6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0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47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전38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46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0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107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8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23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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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87 (<time datetime="2022-03-08">2022.03.08</time> 회신), "일반연구비 증가분 계산에서 어떤 연구비를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45)
- 원 제목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 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할 경우 증가분 방식에 의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