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 답 2,931㎡중 586.2㎡(청구인지분:1/5)를 89.5.23 취득(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은 87.6.20)하여 92.11.26 양도(등기부상 매매 원인일은 87.7.20)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92.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073,7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5 이의신청 및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잔금 8,000,000원을 87.7.20 수령하였으나 양수자의 등기이전 지연에 따라 등기이전이 지연되다가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여 92.11.26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준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수령일인 87.7.20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92.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7.2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양도일(잔금청산일)은 87.7.20이고 취득등기일은 89.5.23일인 점으로 보아 양도등기의 지연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데도 양수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87.7.20 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법원판결문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은 87.7.10이고 잔금약정일은 87.7.20일로서 이는 취득등기일(89.5.23)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거래상대방(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이 건 잔금청산일에 대한 증빙으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상에는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잔금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동 판결문상으로는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잔금 8,000,000원을 포함한 매매대금(10,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7.7.20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양도시 등기원인일(87.7.20)로부터 등기접수일(92.11.2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0456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3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3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