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전4485의결일 2007.05.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5.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매수인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매수인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번지 전 48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2.12.20. 취득하여 2004.6.17. 김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240백만원, 양도가액을 25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자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40백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10.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57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4.4.8. 청구인이 박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OOOO OOO OOO OOO 산91-10 임야외 1필지(청구인이 555백만원, 박OO이 205백만원 총 760백만원 부담, 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2004.5.17. 박OO에게 주었으므로 쟁점임야의 박OO 지분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5백만원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박OO이 김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김OO외 1인에게 양도한 자는 박OO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OO의 쟁점임야 지분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김OO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 540백만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청구인이 수령하고 잔금 190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박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외 1인에게 5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김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4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에게 양도한 자는 박OO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임야의 박OO 지분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4.8. 청구인과 박OO이 공동으로 매입한 쟁점임야의 박OO 지분과 2004.5.17. 교환하였는데 쟁점임야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은 555백만원을 부담하고 박OO은 205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2004.6.17. 쟁점토지를 김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은 박OO이라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과 법원 판결문(2004가합2055) 및 박OO의 확인서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2.24.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4.6.16. 김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 OO, OOOO OOO OOOOO OOOO OOOOOO O OOO OOOO OOOOO OO O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 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OO 임야외 1필지를 청구인이 555백만원, 박OO이 205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2004.5.17.쟁점토지를 쟁점임야 박OO 지분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단독 취득으로 나타나고 확인서와 포기각서도 서명인이 박OO이 아니고 박OO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김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교환으로 박OO에게 양도하였고 박OO이 김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김OO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실제 매매가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54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4485 (<time datetime="2007-05-28">2007.05.28</time> 의결),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