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부0165의결일 1990.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의 급여에 대한 동 법인의 87.8.26 법인세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의 급여에 대한 동 법인의 87.8.26 법인세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들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건설주식회사의 울산 소재 국내사업장의 기술자들(일본국 사람들)로서 처분청이 환급거부한 86년 귀속소득세 11,746,770원 및 동방위세 2,267,39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O건설주식회사의 종업원 자격으로 183일 미만 근무하던중 86년의 청구인들의 급여가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87.6.1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할 때에 환급신청하였음에도 환급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87.8.26 제출한 86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내용이 정당한가를 보면, 관련 규정인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오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급여에 대한 동 법인의 87.8.26 법인세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일본국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O건설주식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된 기술자들로서 87.6.1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납부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분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결의서에서 국내체제자에 대한 급료등을 정상적으로 손금산입, 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시 급여를 손금불산입, 신고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 제12조(인적용역) 제1항 및 제3항에는 “

(1)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수령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관하여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a)

① 그 거주자가 당해 연역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며,

② 그 용역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수행되고 또한,

③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수가 그대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OOOOO건설주식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청구인들에 대한 급료를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가 동 급여를 손급불산입,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이를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오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87.5.26 대법원 선고 84누 535 판결도 같은 취지임)할 것이므로 위 법인의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아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165 (<time datetime="1990-04-11">1990.04.11</time> 의결),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