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겸용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면적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겸용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면적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0.8.28. 경기도 용인시 OO동 OOOOO 대지 48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11.24. 2층 겸용주택(단층 3.12㎡ 화장실, 1층 128㎡ 점포, 2층 128㎡ 주택)을 신축한 후에 1997.7.9. 3층 주택 82.1㎡(이상 대지와 2층 겸용주택 및 3층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소유하다가 1999.11.2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2층 주택 128㎡ 및 그 부수토지 180.81㎡〔대지 × (2층 주택면적 / 건물연면적) = 482㎡ × (128㎡ / 341.22㎡)〕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도당시 주택 이외의 면적 131.12㎡(단층 3.12㎡+ 1층 점포 128㎡) 및 그 부수토지 301.19㎡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83,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는 양도당시에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므로 증축 후 증가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부분의 증가된 면적비율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겸용주택에서 주택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보유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수토지의 경우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면적 및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증축주택의 각 부수토지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겸용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면적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본문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 및제3항에 “법 제98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 제98조 제3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규정된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면적(128㎡)이 주택 외의 면적(213.22㎡)보다 적은 사실이 건물 등기부등본, 증축 전·후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면적(2층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주택 외의 면적(단층 화장실, 1층 점포 및 3층 주택)은 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중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인 2층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전체연면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89―18(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같은 뜻〕이고, 증축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당해 면적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3층 주택과 양도당시 주택 이외의 면적 및 각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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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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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3071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의결),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