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이하 “OO공업”이라 한다)가 78.7월부터 80.8월까지 OO은행으로부터 10,871,896,554원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은 채권담보자산을 처분·충당하고 부족액 7,817,363,656원을 채무보증인인 청구법인에게 보증채무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83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위 보증채무의 정리계획안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84.12.19자로 93년부터 96년까지 분할변제(93년:5억원, 94년:10억원, 95년:15억원, 96년:4,817백만원)하도록 인가를 받음으로서 보증채무 및 구상채권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한 후 90.12.31에야 장부에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씩 기장하였다가 91.12.31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84.12.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정리채무로 확정되었으므로 장부에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을 기장한 후 OO공업의 재산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구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년 경과후인 90.12.31에야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씩 기장한 후 민법상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기한(94.12.19)이전인 91.1.1~91.12.31 사업년도 결산시 임의적으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은 91.1.1~91.12.31 사업년도에 토지처분이익 14,646,87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금인식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93.5.15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90,776,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7,817,364,656원은 84.12.1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OO공업의 재산유무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91.12.31 현재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적 인식을 기초로 기업회계상 비용 처리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4.12.19까지 기다렸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공업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보증채무로 확정된 84년도에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년 경과후인 90.1.1~90.12.31 사업년도에 와서야 보증채무와 그에 따른 구상채권을 각각 장부에 기장한 후 그 다음 사업년도인 91.1.1~91.12.31 사업년도에 발생한 토지매매차익 14,646,873천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서 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손비에 대해서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공업이 78.7월부터 80.8월 사이에 OO은행으로부터 10,871,896,554원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이 채권담보재산처분 충당후 부족액 7,817,896,554원을 청구법인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OO공업은 83.6.2 해산등기를 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경영악화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됨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청구법인의 정리채무)의 정리계획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84.12.19 이를 인가하면서 OO은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보증채무(OO은행의 정리채권) 7,817,364,656원은 93년 5억원, 94년 10억원, 95년 15억원, 96년 48억1천7백만원씩 각각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인가하였음을 회사정리계획안(서울민사지방법원 82파3758)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정리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되어 변제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이 날이 속하는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구상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시기는 당해법인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넷째,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날 채권자인 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날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함께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1984년도에 청구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포함한 정리계획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84.12.19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12.31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을 기장하고 1991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회신 200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배당 지급 여부조심 2025중39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237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의결),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