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 적출에 대한 부가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는 이상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는 이상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10.부터 2007.3.20.까지 OOOOO OOOO OOO O OOOO OOOO(OOOOOOO 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중에 OOO외 14인으로부터 취득가액 268,559,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08년 1월경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215,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생 OOO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주면 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준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직불카드를 발급받아 OOO에게 전해 준 것은 사실이나, OOOO의 실제 경영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실제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세무서 고충청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1975년부터 1994년까지 가구공장을 장기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사업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사업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행위 및 현지확인시에 직접서명, 이의신청시 OOOO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명의대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5. 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6년 2기 중에 OOO외 14인으로부터 총 84건 취득가액 268,559,1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 19,893,234원을 신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2007년 2월경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7년 12월경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 포함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확인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2007.12.7. 제출한 것으로 나나타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0.부터 2007.3.20.까지 OOOOO OOOO OOO O OOOO O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8.2.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구가 폐자재 재활용수거 사업을 해보라하여 2005.10.10.부터 2007.3.20.까지 OOOOO OOOO OOO O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폐자재 재활용수거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O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가 OOOO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거증자료는 제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10월 10일 부터 2007년 3월 20일 까지 OOOOO OOOO OOO O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인 2007년 12월 7일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이 OOOO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8년 2월 1일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위 확인서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OOO가 OOOO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O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419 (<time datetime="2008-11-07">2008.11.07</time> 의결), "가공원가 적출에 대한 부가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2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