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9. 1. 1 이후 양도한 농지의 경우 통작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않은 경우에는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9. 1. 1 이후 양도한 농지의 경우 통작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않은 경우에는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7.11.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1,117㎡와 같은 동 OOOOO, 전 2,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23.「OOOO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에 의거 OO지방항공청에 협의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중 8년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배제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25%를 적용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2001.5.4. 양도소득세 18,824,617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11년9개월간 자경을 하였으며, OO특별시 종로구 OO동과 1991.10.12. 주거이전한 은평구 OO동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14㎞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종로구 OO동과 은평구 OO동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OO구 O동에서 거주한 기간 7년 5개월만을 계산하여 8년미만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및 연접한 시·구·읍·면과 함께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지역도 통작거리로 인정하였으며, 1996.1.1.이후에는 통작거리 개념은 삭제되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및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보면,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그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 시·군·구가 아닌 종로구 OO동 및 은평구 OO동에 거주한 기간은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8.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2.23. OOOO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에 의거 OO지방항공청에 양도하였음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8.7.11. 토지취득 당시에는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1991.10.12.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로 이전한 후, 1992.10.3.에는 다시 OO특별시 OO구 O동 OOOOOOOO로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0.2.23.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 처분청의 8년이상자경농지감면검토조서등 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거주한 OO특별시 종로구와 은평구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특별시 강서구와는 연접되지 않고 OO구만이 연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OO구 O동에 거주한 기간은 1992.10.3.부터 2000.2.23.까지 7년4개월20일로서 8년미만에 해당되는 기간임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와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을 합하여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2.23.이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된 시·군·구안의 지역만이 거주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
-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그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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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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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758 (<time datetime="2001-12-07">2001.12.07</time> 의결), "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2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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