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854의결일 1992.09.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 농지”일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단지 9개월정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 농지”일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단지 9개월정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OO리 OOO 답 5,1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4.2.19 취득하여 91.2.2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농지가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90.12.31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043,71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4.2.19 취득하여 부친과 함께 경작하여 오다가 77년도에 경기도 부천에 이주하였으나 농사철에는 직접농토에 내려가 부친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으며 부친이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하여 91.2.21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 농지”일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단지 9개월정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90.12.31 개정)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여부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74.2.19 쟁점 농지를 취득한 후 76.5.16 부터 77.2.7(약 9개월)까지만 쟁점농지소재지 인접지역인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OO리 OOO에서 거주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기간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54 (<time datetime="1992-09-28">1992.09.28</time> 의결),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1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1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