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급료의 실제 지급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중0311의결일 2003.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급료의 실제 지급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3.24

OO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종업원의 급여 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업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돼 갑근세 추징은 별론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업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돼 갑근세 추징은 별론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OOO,OOO,OOO원, 소득금액을 OO,OOO,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OO,OOO,OOO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3. 청구인에게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부터 배달 및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마OO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999과세연도에 OO,OOO,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이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품 배달 등을 위하여 종업원을 실제 고용하고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직원이 근무하였다면 어떤 형태로든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함에도 근무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또한 손익계산서에 이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종업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1999년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OO O O, O)O) OOOOO O OOOO(OOO OOO)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컴퓨터의 1999과세연도 및 2000과세연도의 종업원의 급여계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정기조사시 당해 연도분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O O O)O) 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3) 청구인은 1995.6.15.부터 OO도 OO군 OOO OOOO OOOOO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과세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공공기관에 매출하였음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O O O, O)

(4) 청구인은 1999과세연도에 컴퓨터 A/S기사 마OO에게 급여 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명세서와 OO군수, OOOO군 지부장, OOOO조합장, OOOO고등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마OO은 O컴퓨터 소속 컴퓨터 A/S기사로 1998년도부터 컴퓨터 관련 A/S를 처리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0과세연도에 마OO의 급여 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고, 거래처인 공공기관에서 마OO은 O컴퓨터 소속 컴퓨터기사로 1998년부터 컴퓨터 관련 A/S 해오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9과세연도에 마OO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311 (<time datetime="2003-03-24">2003.03.24</time> 의결), "급료의 실제 지급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