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9 OOOOOO공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90.7.21 취득등기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7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4.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748,4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이의신청 및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를 88.9.9 OOOOOO공사로부터 29,792,300원에 할부로 취득한 후 89.6.2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89.6.21, 중도금 16,000,000원은 89.6.28 각각 수령하였고, 잔금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89.9.9, 나머지 잔금은 90.6.25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92.4.7)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검인매매계약서는 양도일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동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실지거래 양도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89.6.21자 매매계약서와 89.6.28자 매매계약서등 2매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매매계약서의 계약체결일자,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지불약정내용등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어느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불분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0.6.25이라고 하나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90.6.25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4.7)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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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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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607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7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7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