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337의결일 1993.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4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8㎡ 및 건물(다세대주택) 3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4.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2.1.31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2.3.12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38,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이의신청,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4.15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87.7.6 청구외 OOO이 OO산업(주)에게 지게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OOO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채권자인 위 법인이 91.9.2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매신청하여 92.1.31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고 92.3.12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소득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의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양도의 한 형태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재무부 재산01254-1487, 86.5.8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7.7.6 청구외 OOO이 채무자, 청구외 OO산업(주)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16,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91.9.20 근저당권자(채권자)인 위 법인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쟁점주택을 경매신청하여 92.1.31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후 92.3.12 경락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4년 11개월(87.4~92.3)이며,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8개월(87.4~87.12)임을 알 수 있다.이상의 규정과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부동산등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나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 모두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337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의결), "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4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4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