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8㎡ 및 건물(다세대주택) 3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4.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2.1.31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2.3.12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38,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이의신청,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4.15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87.7.6 청구외 OOO이 OO산업(주)에게 지게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OOO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채권자인 위 법인이 91.9.2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매신청하여 92.1.31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고 92.3.12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소득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의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의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양도의 한 형태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재무부 재산01254-1487, 86.5.8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7.7.6 청구외 OOO이 채무자, 청구외 OO산업(주)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16,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91.9.20 근저당권자(채권자)인 위 법인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쟁점주택을 경매신청하여 92.1.31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후 92.3.12 경락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4년 11개월(87.4~92.3)이며,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8개월(87.4~87.12)임을 알 수 있다.이상의 규정과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부동산등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나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 모두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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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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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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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337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의결), "주택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4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