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13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7 (<time datetime="1986-05-08">1986.05.08</time> 회신), "담보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91)
원 제목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