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 및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잠실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91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건축사업시행 예정지역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재건축조합에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건축사업시행 예정지역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재건축조합에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3.3.5 취득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 건물 199.35㎡를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95.1.23 멸실신고를 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5.11.21 양도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9,91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4.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철거후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서 주택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건축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시행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후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하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건설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가 위지상 주택을 멸실하기 전에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인의 부동산소유현황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위지상 주택을 83.3.5에 취득하여 거주 및 보유하던 중 93.6.7에 OOO동 제1지구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94.10.19에 쟁점토지 및 위지상주택을 재건축조합명의로 신탁하여 95.1.23에 쟁점토지상의 주택멸실신고(95.2.10 멸실예정, 95.4.14 건축물관리대장 말소정리)를 하였고, 95.11.17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여 95.11.21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6.3.16에 쟁점토지를 위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송파구청장이 위 재건축조합에게 96.7.9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재건축조합의 정관 제2조를 보면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8조 제8항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에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절차 등에 대하여 종전권리자의 제반지위(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3년간이나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주택을 멸실하게 된 동기가 강제성을 띤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은 아니더라도 재건축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게 되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는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96.7.9)이 나기 전인 95.11.21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분명히 예정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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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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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771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 및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2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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