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세무서장이 2006.5.18. 및 2006.7.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34,860원 및 22,845,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에게 건물 개 · 보수비용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건물 개 · 보수비용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건물(○○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이었으나, 2002.10.24. 김○○에게, 2003.2.12. 주식회사
○○○○
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층 및 2층을 임차하여 2000.2.9.부터 “
○○○
설렁탕(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2.12.자로 쟁점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
로부터 명도대가로 2003.7.29. 1억원, 2003.7.31.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도이행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의 2003년도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에 가산하여 2006.5.18. 및 2006.7.6. 계 65,380,230원을 결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
설렁탕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언니 문○○(******-*******)이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금액도 문○○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고 청구인의 언니 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
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익비용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건물의 명도에 대한 사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를 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설렁탕의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상에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
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유익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주 및 명도이행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이 주식회사
○○○○
의 확인서, 주식회사
○○○○
와 청구인간의 화해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가 청구인이 아닌 문○○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 제1호의 2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를 청구인이 아닌 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2000년 초순경부터 청구인의 친언니 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문○○이
○○○
설렁탕을 운영하였고, 쟁점금액도 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나) 쟁점건물 1층 및 2층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등 공부상
○○○
설렁탕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10.24. 쟁점건물을 경락받아 매수한 김○○의 건물 명도소송의 피고로서 쟁송당사자이며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반소(유익비상환청구)도 청구인 명의로 제기하였으며, 쟁점금액의 수령자도 청구인으로 되어있음이 ○○지방법원 ○○지원 2003가합2653(건물명도청구의 소) 및 2003가합2660(유익비반환청구의 소) 관련 소장 등 소송기록, 쟁점금액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문○○을 실지소득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부상의 명의자이며 쟁송당사자인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주식회사
○○○○
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
설렁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쟁점건물을 2002.10.24. 경락받아 취득한 김○○가 청구인과의 명도소송 및 유익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03.2.12. 쟁점건물을 주식회사
○○○○
에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
는 청구인과 김○○간의 명도 및 유익비반환청구소송을 서로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관련소송기록 및 화해조항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건물명도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쟁점건물의 개 · 보수비용 등 유익비(감정가액 165,849,925원) 청구소송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소송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금액은 쟁점건물의 내부인테리어비용 및 건물 개 · 보수비용 등으로 확인되고, 법원의 촉탁으로
○○○
건축사사무실이 2003.6.4.현재 현존가치를 165,849,925원으로 평가하였고, 동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150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화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입는 손해액은 2003.6.4. 현재 건물 개 · 보수비용의 현존가치 165,849,925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에게 동 금액 상당액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배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라)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150백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건물 개 · 보수비용의 현존가치가 165,849,925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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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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