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293의결일 1992.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처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나 74.4.5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74.4.15 청구외 OO 명의로 등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등 13필지의 토지(대지, 전, 답) 합계 6,966.6㎡를 88.3.30부터 88.6.30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으며, OO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위의 토지거래를 “타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한후 양도한 거래”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2.2.18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20,363,920원 및 동 방위세 216,384,7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양도토지중 “전” 및 “답” 5필지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청구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해 왔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위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서 당초 투기의사를 갖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위 토지 취득당시에는 투기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없었으므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소급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위 토지중 5필지의 농지는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고령인 부녀자로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에서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를 투기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쟁점1)와 상속개시후 타인명의로 등기한 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가. 쟁점

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당초 위 토지중 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명의자인 청구외 OO에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지목이 농지인 5필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경우에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영농비의 지출 및 경작에 따른 수입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5필지의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이 생존시 취득한 위 토지 13필지 합계 6,966.6㎡를 피상속인 OOO이 74.4.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같은달 15일 청구외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에 시행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같다) 제4호에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0중2336, 91.1.14; 대법원 판례 87누7733, 90.3.27 등도 같은 뜻임).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293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의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5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5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