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 소재 전 1,021㎡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전 678㎡을 91.2.13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소재 임야 605㎡를 91.3.4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21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 중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O 소재 전 1,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9.12.31 취득하여 68.10.20 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본문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68.10.20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68.10.20 이후의 거주지만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인별 주민등록표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송탄시장이 92.6.23 발급한 지방세 과세사실증명원(농지세:비과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농지세 납세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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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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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100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의결),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9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9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