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면 즉시 거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가 처분청의 조세범칙심문조서 작성시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6.06.23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면 즉시 거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가 처분청의 조세범칙심문조서 작성시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면허를 갖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이 대표이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전문면허를 갖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에쟁점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신고된 OOO 신축공사(이하 “모텔공사”라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신축공사(이하 “교육대공사”라 하며, 모텔공사 및 OOO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가 실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만 빌려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9.27.~2016.10.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신고한 쟁점공사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여, 2016.12.28.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모텔공사를 수주하였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합하여 “쟁점도급사”라 한다)로부터 OOO와 교육대공사를 OOO원에 수주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하도급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2) 쟁점공사대금 전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경리담당자1명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편의상청구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금액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재하도급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매출대금이다.
(3) 청구법인이 전체 모텔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면, 쟁점법인의 2012년도 1/4분기 총매입이 OOO원이 되어 모텔공사를 제외한 매출OOO의 71%가 재료비가 되는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4) 2012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 OOO원이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과 가공매입을 제외한 매입은 OOO원으로 매입과 매출의 불균형이 심하므로, 쟁점공사의 일부를 쟁점법인이 시공하고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또한, 2012사업연도에 쟁점공사매출 전체를 청구법인 매출로 하면 총매출이 OOO원으로 공사총원가 OOO원에 비교하여 영업이익률이 21.32%나 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며 사업장이 하나로 동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OOO”이라고 구두 진술하였고, “매입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특수관계 법인 상호간에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직접시공하였으나,「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면허 업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도급사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쟁점공사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그 전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이체되어 노무비 및 공사 관련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4) 청구법인의 건설기술자 OOO는 교육대공사 착수 무렵인 2012.8.20. OOO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가, 공사 종료 후 2013.5.21. 근무처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5) 쟁점공사 하자보수 및 미지급금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OOO간 분쟁에 쟁점법인측 책임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OOO로서 두 법인 사이에 사무실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비롯한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업체이며, 쟁점법인은 같은 영 [별표1]에서 규정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전문면허를 받은 업체이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및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특수관계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법인세 및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불복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과세내역(공급가액기준)
(4) 처분청이 2016.10.20.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는 수주를 위해서 공사실적을 부풀리고 실제 공사에 대한 매입자료가 부족한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도의 가공 매출·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2년 청구법인·쟁점법인 등의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다)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대표자로서 작성한 2016.6.1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도 청구법인이쟁점법인에 발행한 2012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은청구법인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5)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작성한 2016.6.1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규정에 따라 쟁점도급사와 청구법인은 같은 종합건설업면허 업체로 쟁점공사를 쟁점도급사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을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전문공사면허 업체인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전체를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고, 이를 OOO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복을 청구하지 않았다.
(6) 쟁점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도급사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받으면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출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쟁점법인 계좌의 쟁점공사대금 거래내역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이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과의 계약서는 전자계약서로 날인이 없다.
<모텔공사 계약서>
<교육대공사 계약서>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입·매출장의 매출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OOO원을 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입은 총 OOO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201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9)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출장(공급가액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중 대부분인 OOO원이 쟁점공사매출로 확인된다.
<표4>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 매출장내역(공급가액 기준)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기초로 기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매입장(공급가액 기준)의 내용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며, 총 매입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액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이 기타매입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에서 1984년부터 근무했던 건설기술자 OOO가 교육대공사 착수 무렵인 2012.8.20.부터 OOO로 근무처가 변경되었으며, 교육대공사 종료 후 2013.5.21. 근무처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자 OOO는 쟁점공사 하자보수 및 미지급금과 관련한 쟁점법인과 OOO간 분쟁에 쟁점법인측 책임자로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면 즉시 거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처분청의 조세범칙심문조서 작성시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기재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OOO원의 내역이 “OOO”, “자재창고 앞 진입로 토목공사”, “호우피해복구 토목공사” 등 쟁점공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직원 OOO가 쟁점공사 당시 OOO로 근무처를 옮기고 쟁점공사 완공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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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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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광3570 (<time datetime="2018-01-11">2018.01.11</time> 의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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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