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임대료)을 그 소멸(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임의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중5771의결일 1995.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임대료)을 그 소멸(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6.17

OOO세무서장이 94.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0.4.1~91.3.31 사업년도 법인세 8,065,050원의 처분은 손금부인된 대손금 61,871,811원 중 20,659,118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이를 경과한 제17기 사업년도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함은 법리상 타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이를 경과한 제17기 사업년도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함은 법리상 타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제17기(90.4.1~91.3.31)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미수임대료 61,871,811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한 바 있다.처분청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미수채권을 그후의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동 채권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94.8.16 제17기 사업년도분 법인세 8,06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시장”을 ’74년 개설한 이래 임대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채권 61,871,811원은 위 개설시부터 발생한 미수임대료 73,287,845원 중 연인원 287명에 달하는 영세임차인들이 미납한 것으로서 그 회수가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5년)완성된 채권액에 대하여 90.4.1~91.3.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는데도 그 손금산입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쟁점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이를 경과한 제17기 사업년도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함은 법리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17기 사업년도(1990.4.1~1991.3.31) 법인세신고시 손금 산입한 대손금(미수채권) 61,871,811원을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1)법인세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 제1항과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제8호(대손금)를 모아보면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고 되어 있다.한편,위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생략)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또한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2-11 (생략)

(2) 회수가능여부 :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시장”(허가점포 108개, 노점 113개)을 ’74년부터 임대운영하고 있는데 전시 임대료 61,871,811원을 미납한 연인원 287명은 대부분 시장형성초기(10년전)에 위 점포를 임차하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원래 OOO 소재 OO시장 일대에서 불법노점을 운영하던 중 이를 철거한 동대문구청의 회유·배려하에 그 외곽인 위 OO시장에 임차입주하였던 영세상인들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도 그 영세성 및 열악한 시장여건으로 말미암아 허가점포 108개 중 매년 50~70개 정도만 임대되고(95.3월 현재 58개 점포 임대중) 그 나머지 점포는 사실상 공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임차인들 대부분이 무보증금 내지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대료도 연납내지 월납형태가 아니라 일수형태로 납부한 사실과 비영업일 내지 영업이 잘되지 않은 날에 미납한 금액이 그대로 이월·누적되어 이 건 미수금을 형성한 사실이 일일수금장 등 관련장부상에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누적된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제13기 사업년도(86.4.1~87.3.31) 중에 그 회수를 독려하기도 하고 미수금과 임대보증금을 상계처리한 결과 미수금을 상당히 줄인바 있고, 또한 88.4월부터 90년 2월 기간 중에 미납임차인들의 재산유무 및 사업행위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는 등의 회수조치를 취한 결과 미납임차인들 가운데 전시 287명은 무재산이거나 잦은 전출 및 그간의 기간경과 등으로 말미암아 행방불명되어 이들이 미납한 쟁점채권 61,871,811원을 회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17기 사업년도(90.4.1~91.3.31)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 판단근거자료로 작성한 위 287명 각인별조사서 등을 당심이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3) 소멸시효완성 여부 : 부동산임대료의 미수금은 그 소멸시효가 5년임에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인 바(참조 : 국세청 법인1264. 21-3463, 84.10.29), 청구법인은 미수임대료가 ’74년 개업이래 매년 발생하여 왔으나 이를 자산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을 뿐 그동안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제17기(90.4.1~91.3.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당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수임대료 73,985,838원 중 61,871,811원을 일괄하여 결산상 대손처리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는데 사업년도별 미수금임대료 신고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종료일

미수임대료누계액(원)

75.3.31 (제1기)

·

·

86.3.31 (제12기)

87.3.31 (제13기)

(86.4.1~87.3.31)

88.3.31 (제14기)

89.3.31 (제15기)

90.3.31 (제16기)

91.3.31 (제17기)

8,477,310

·

·

73,287,845

51,713,040

60,504,479

68,435,131

72,263,958

73,985,838

(쟁점 61,871,811원 포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개업이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미수임대료채권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에 속하는 각 사업년도마다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다가 제17기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에 이르러 그동안 누적되어 온 미수임대료 73,985,838원 중 61,871,811원을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는데 이 건 손금산입한 제17기 사업년도의 종료일(91.3.31)로부터 5년을 소급한 제12기 사업년도 종료일(86.3.31)현재의 미수금 73,287,845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다음 제13기 사업년도 중에 많이 회수되어 87.3.31 현재 미수금이 51,713,040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중에는 미수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대손금 신고액 61,871,811원 중 최소한 위 51,713,040원 상당은 이미 그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되었다고 보이고 그 나머지 금액 10,158,771원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회수불능한 것이라 하여 대손처리한 것임이 인명별 미수금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수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이를 대손계상한 시점에서 손금산입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대법원이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참조 : 87누465, 88.9.27)과 “대손금에 대응한 청구권은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그후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참조 : 88누3123, 90.3.13)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이 건 대손금 61,871,811원 중 41,212,693원은 비록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전시한 바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 및 소멸시효완성하는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손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다만 그 나머지 20,659,118원만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연도별수금현황주식회사 OO상사1974년 4 월 1 일부터1994년 3 월 31 일까지

기별

기???? 간

임대료계상액

수금액

차감미수금

대손처리

미수금누계

1 기

2 기

3 기

4 기

5 기

6 기

7 기

8 기

9 기

10 기

11 기

12 기

74.4.1-75.3.31

75.4.1-76.3.31

76.4.1-77.3.31

77.4.1-78.3.31

78.4.1-79.3.31

79.4.1-80.3.31

80.4.1-81.3.31

81.4.1-82.3.31

82.4.1-83.3.31

83.4.1-84.3.31

84.4.1-85.3.31

85.4.1-86.3.31

14,241,370

14,025,910

14,542,580

15,995,480

25,529,450

39,621,990

57,470,550

72,044,500

78,765,750

79,719,770

77,819,300

78,998,440

5,764,060

7,622,220

12,869,813

13,300,180

25,100,687

39,621,983

52,183,499

60,644,546

71,434,247

68,242,913

68,709,980

69,943,117

8,477,310

6,403,690

1,672,767

2,695,300

428,763

7

5,287,051

11,399,954

7,281,503

11,476,857

9,109,320

9,055,323

14,881,000

16,553,767

19,249,067

19,677,830

19,677,837

24,964,888

36,364,842

43,646,345

55,123,202

64,232,522

73,287,845

13 기

14 기

15 기

16 기

17 기

86.4.1-87.3.31

87.4.1-88.3.31

88.4.1-89.3.31

89.4.1-90.3.31

90.4.1-91.3.31

79,591,090

79,915,343

77,761,361

82,347,530

99,121,200

101,165,895

71,123,904

69,830,709

78,518,703

97,399,320

8,791,439

7,930,652

3,828,827

1,721,880

61,871,811

51,713,040

60,504,479

68,435,131

72,263,958

12,114,027

18 기

19 기

20 기

91.4.1-92.3.31

92.4.1-93.3.31

93.4.1-94.3.31

129,211,460

168,115,000

188,488,000

132,976,035

162,545,471

197,188,981

5,569,529

8,349,452

13,918,981

5,218,000

합???? 계

1,473,326,074

1,406,236,263

67,089,811

61,871,811

5,218,00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771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의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임대료)을 그 소멸(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임의로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8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8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