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인한 24,788,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수익적 지출등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수익적 지출등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소재 대지 200.6㎡ 및 동 지상건물 43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2.6 청구외 OOO외 1명으로부터 169,5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90.12.3 청구외 OOO에게 41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1.5.16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48,248,74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48,248,740원중 24,788,000원을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거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부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1.12.16 양도소득세 13,870,770원 및 동 방위세 2,777,8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여관 78.12.16 준공)의 건물 및 시설이 노후한 관계로 85.2.6 취득후 90.12.3 양도시까지 매년 난방공사등 개보수공사를 하여 자본적 지출이 48,248,74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수익적 지출등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인한 24,788,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열거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89조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청구인이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금액(48,248,740원)중에서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 또는 공사비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계산 부인한 금액(24,788,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아 래
구분
공사일자
신고금액(원)
방수보수공사
수 도 공 사
보 수 공 사
보 수 공 사
물탱크수도공사
’90.3.5
’90.9.30
’85.12
’86.3.27
’90.7.5
1,300,000
200,000
20,131,000
2,877,000
280,000
계
24,788,000
첫째, 청구인은 보수공사계약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할 뿐, 보수공사등의 구체적 내역과 실제 공사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둘째, 위에 열거한 방수보수공사, 수도공사, 보수공사 등은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에 열거한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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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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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767 (<time datetime="1992-07-18">1992.07.18</time> 의결),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인한 24,788,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