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볼 수 있는지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서울특별시와 평택군에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서울특별시와 평택군에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안중면 OO리 OOO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83.7.15 취득하여 90.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쟁점토지상 초과주택은 92.2.11 취득등기하여 동년 2.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처분청은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91.10.16자로 양도소득세 13,973,800원, 동 방위세 2,794,7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불복하여 91.11.29 심사청구를 거쳐 9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는 ’58년부터 청구인의 부 OOO 명의의 초가주택(미등기)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를 구성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청구인 가족만이 68.12.20 서울로 퇴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부모를 계속 봉양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동일세대이며,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위 지상의 초가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고 90.4.20 OOO에게 동일자에 매매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서울특별시와 평택군에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법령관계를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단서조항으로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를 보면,첫째,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로 주소가 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7.15 취득하여 90.4.20 OOO에게 매매하였으며 쟁점토지상의 초가주택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후에 비로소 92.2.11 취득등기하여 동년 2.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일(90.4.20)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셋째, 그 당시 위 초가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은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할 수 없다.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쟁점토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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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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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275 (<time datetime="1992-06-05">1992.06.05</time> 의결),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볼 수 있는지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0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