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OO리 O OOOOOOO 임야 49,0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8.4.20 취득하여 1995.9.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등기접수일인 1995.9.1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33,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9 이의신청, 1997.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매수인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공동소유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1988.10.21 계약하고 1988.10.30 중도금, 1988.11.22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지연의 원인은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토지거래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쟁점임야는 양도대금의 지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인 1988.11.22을 양도시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임야를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등기지연의 원인이 임야매매증명 발급지연이었다고 하나 관할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원을 발급받는 데 약 6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쟁점임야의 매매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거래상대방과 약정한 공동소유약정서는 매매의 구체적인 시점, 원인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임야의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등기지연의 원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토지거래신고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 임야매매증명원 발급에 소요된 기간이 약 6년 10개월로 장기간이라 달리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한 경험칙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3)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상에는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일이 1995.9.15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이 1988.11.22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9.15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시점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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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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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824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의결),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9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9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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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